방과 후에 집에 혼자 있는 아이가 걱정돼서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그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비장애 아동에게는 매달 10만원, 장애아동에게는 보육료 50%를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- 만 12세 이하의 아동
- 차상위 이하 (법정 저소득층 포함),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
지원내용 / 지원금액
<비장애아동>
- 조건 :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
- 지원금액 : 매달 10만원 (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네는 매달 20만 원 지원)
<장애아동>
-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1:3으로 반 편성
-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받은 교사를 별도 배치
--> 지원금액 : 장애아동 보육료의 50% 지원 (279,500원)
- 교사와 아동의 비율 1:3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
--> 지원금액 : 정부지원시설 매달 10만원 / 정부미지원시설 시, 도지사가 정한 만 5세 아동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%
신청방법
-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가능
- 온라인 신청
문의사항
- 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, www.129.go.kr)
-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(☎1566-3232, www.childcare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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